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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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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급이 현충일 연휴 기간에도 계속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과 지급이 계속된다고 3일 밝혔다.

신속 지급 대상 업체 348만개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개 업체가 대상이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연휴 기간에도 지급은 계속 되지만 하루 2차례로 지급 횟수가 줄어든다.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1시에,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밤 8시에 입금된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그러나 콜센터는 연휴 기간 동안 자동 응답 서비스로 전환돼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이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 단순 안내만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은 2일 자정까지 325만개 업체에 19조 8천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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