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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위헌 심판대 오른 '사형제'…법무부는 유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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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월 14일 사형제 헌법소원심판 공개 변론 열어
법무부장관 "사형제 존속 여부 선진국 결정 기준 아냐"

헌법재판소.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다음 달 사형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공개 변론을 연다. 사형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가운데 '사형'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헌법소원심판을 낸 청구인은 윤모씨다.

이번 헌법소원 대상이 된 사건은 윤씨 사건이다. 윤씨는 2018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받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윤씨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헌재에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실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됐다. 기본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결정이 나와야 한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헌재는 예외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공개 변론에는 사형이 위헌이라 주장해 헌법소원심판을 낸 청구인 윤씨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쪽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등이 나올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윤씨 측은 먼저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단심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율하는 기술적 성격의 조항이라 사형제의 헌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효과적 범죄 억제력도 없고 사형 집행이 오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져도 시정 방법이 없어 위헌이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윤씨 측은 사형 집행 과정에 법관이나 교도관을 참여하게 하는데, 이들을 공익 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라고도 주장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장관은 사형제가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헌재에 법무부 장관이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사형제 존속 여부가 선진국이나 인권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유럽 각국을 비롯해 사형제를 폐지한 대다수 국가에서 헌법 개정 또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가 폐지됐으므로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민과 입법자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사형제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포함됐다. 오판 가능성은 사형제의 숙명적 한계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헌재가 사형 제도의 위헌 여부를 놓고 판단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걸쳐 사형제에 대해 판단했는데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 선고에서는 당시 7(합헌) 대 2(위헌)로 합헌 결정이 우세했으나, 2010년에는 5(합헌) 대 4(위헌)로 의견이 팽팽했다. 2010년 당시 헌재는 "강력 범죄의 수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지는 않았으며 사형제도 존치에 관한 국민 여론이 폐지 여론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하면, 사형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 95바1 결정(1996년 선고)을 변경해 위헌으로 판단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지나며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 임명되면서 헌재가 사형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재 재판관 5명은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생존해있는 사형수는 모두 55명이다. 가장 최근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이는 2014년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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