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31일 낮 12시 51분쯤 대구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3시간 만에 진화됐다.
달성군 등에 따르면 산림당국이 헬기 7대, 진화 인력 20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이날 오후 4시쯤 산불을 모두 껐다.
이 산불로 산림 약 4ha가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달성군은 "인근 창고에서 소각한 잿더미에 의해 산불이 난 것으로 확인했다. 실화자를 특정해 조사 중이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성군 공원녹지과장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뭄으로 인해 사소한 부주의가 큰불로 이어지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