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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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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지 공개한 유권자도 고발 조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6.1지방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의 성과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것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넣어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7일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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