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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1호 법안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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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국가 차원 대응계획 수립, 내년 1월 시행
사회 서비스 전 분야 종합 지원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 부안)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 부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의 1호 법안인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청년이나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 지난 총선에서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통해 국가가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은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내발적 전략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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