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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따내려 청탁 뇌물… 롯데건설 前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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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려고 뇌물을 건넨 롯데건설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전직 롯데건설 임원 A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1억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열었는데, 그중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4차례 사업권을 따냈다. 나머지 4차례 가운데 2번은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검찰은 A씨가 경쟁업체인 금호건설의 단독 수주를 막고 롯데건설이 추가 사업권을 가져오려는 목적에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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