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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비 추가요금 개선 권익위 권고…노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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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택배노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상응한 행정조치 촉구

박진홍 기자박진홍 기자
제주지역 택배비 추가 요금 문제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결정을 두고 택배 노동자들이 환영했다. 이어 택배 도선료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5일 권익위는 제주도 등 도서지역으로 배달되는 생활 물류 해상운송비용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취약 지역에 해당하면 재정 지원을 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해상운송에 따른 도선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택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제주도의 평균 추가 배송비는 2300원이며, 최대 1만 원을 내기도 한다.
 
제주도 역시 제주가 해상운송 취약 지역에 해당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도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같은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서 제주지역 택배 노동자들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제주 택배비 문제 등과 관련한 사항을 공식 결정하고 국토부와 제주도 등 8개 국가행정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택배 도선료 문제 해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섬지역의 택배요금이 특수배송비 등 각종 추가배송비가 부과돼 1년에 600억 원~1000억 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중시켜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제주도지사 출신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권익위 건고에 상응한 행정 조치와 함께 적절한 예산 편성 등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또 "택배비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 역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의 의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민을 비롯해 8개 광역시도의 도서 산간지역 국민들이 겪어야만 했던 불편과 경제적 피해, 물류기본권 차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하는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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