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송콘텐츠 6년간 전세계 불법 송출…중국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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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문체부와 협력 수사 통해 불법 송출 사범 구속 기소

압수된 위성방송 수신기와 방송 송출 장비. 대전지검 제공압수된 위성방송 수신기와 방송 송출 장비. 대전지검 제공
대전지검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 수사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콘텐츠를 6년간 해외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 사범 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검거된 A(62)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중국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주거지에 수십여 대의 위성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 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곳의 방송을 실시간 녹화해 '이브이패드(EVPAD)'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해 무단 송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브이패드는 TV와 인터넷에 연결하면 불법 스트리밍 서버에 접속해 해외의 다양한 TV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로서, 지난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K-콘텐츠 보호를 위해 이브이패드의 생산·구입·유통을 막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사례로 전해진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가 수사 착수부터 기소 단계까지 긴밀히 협력했다"며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인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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