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20일)으로 다가왔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확정하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최 의원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사실관계 판단은 2심에서 끝나 판결이 뒤집혀지기가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퇴직해야 한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16시간을 매주 근무한 시간으로 볼지, 아니면 전체 활동기간(9개월)으로 확대한 누적시간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다른 쟁점은 이른바 '윤석열 체제' 시절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정치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다.
체험형 인턴?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등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을 보조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재판부는 '총 16시간'의 의미에 대해 최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 측은 조씨가 9개월의 인턴 활동 기간 동안 총 16시간을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9개월이 아닌 매주 16시간씩 근무했다는 의미이므로 '허위'라고 판단했다. 9개월 동안 총 16시간 근무했는데 어떻게 인턴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 변호인은 CBS노컷뉴스에 "최 의원은 총 16시간에 방점을 두고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며 "불행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직업적 인턴'밖에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체험형 인턴'이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턴은 채용과 구직을 전제로 한 지위이기 때문에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가 모순됐다고 봤고, 결과적으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자녀들을 둘러싼 '부모 찬스' 논란이 공론화되면서 그 이후에도 '체험형 인턴'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3일 청문회에서 자녀의 '인턴 3관왕'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근로계약에 기반한 '인턴'이 아닌 학교가 운영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 최 의원이 인턴확인서가 입시제출용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도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1심 재판부는 "덕담 인사 내용이 있지만 확인서가 조씨 입시제출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원에 어느 과에 지원한다는 것을 인지 못했더라도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최 의원은 정씨에게 "그 서류로 ○(조씨)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보냈다.
최 의원 측은 통상적인 덕담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그런 문자메시지를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것과 조씨가 총 16시간 일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의 보복 기소? 1심 이후 밝혀진 '고발 사주' 변수 될까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최 의원 측은 인턴확인서 내용을 놓고 다투는 것 외에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공판에서 줄곧 '고발 사주'를 언급하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피고인(최 의원)의 고발장을 두 차례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선봉장인 피고인을 얼마나 눈엣가시로 여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기소를 반대하는데도 윤 전 총장이 기소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어겼다는 주장도 펼쳤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2020년 1월 기소 당시 이 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에게 최 의원에 대한 기소를 지시한 것을 놓고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당시 최 의원은 검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를 놓고 이 전 고검장은 출석조사를 해야 하므로 기소를 미루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송 전 차장검사 등 수사팀은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봤다. 이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 친화적인 검사로 분류된다.
한편, 항소심에서 최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상고할 경우 의원직 임기 대부분은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OO이 논란'에 이어 각종 송사에 얽힌 최 의원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조씨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팟캐스트 방송에서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글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