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17일 오후 본인을 보복 기소한 검찰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7일 오후 유씨를 불러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을 고소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유씨는 과거 검찰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타격을 입자 자신을 상대로 보복성 기소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두사람을 포함해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4명을 공수처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3년 유씨를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 일부가 처벌을 받았다. 유씨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 사건의 공소 유지가 흔들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4년 5월 유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다시 기소했다. 2010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한 혐의를 다시 기소한 것이다. 당시 형사2부장이 현 이두봉 인천지검장이다.
1심은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소추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이에 당시 수사팀장이던 이 지검장과 김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유씨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당시 검사들이 어떻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진술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이 비서관이 중책을 맡은 점에 대해선 "처벌할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한걸 피해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사임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비서관을 "무고·날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두봉 검사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도 "범죄자를 공직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