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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구호 조치 없이 사라진 40대, 1심 무죄→항소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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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가게 주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거는 틈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B씨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것.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집에 주차해두고 돌아오겠다 말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후 도주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봤다. A씨가 피해자에 대한 조치나 자신의 인적사항 고지도 없이 굳이 시급하게 차를 주차하러 갈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본 것.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이후 무릎 부위 통증으로 수 차례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구호 조치가 필요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를 입었거나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차를 집에 주차한 뒤 약 15분 뒤 다시 현장에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가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폐쇄회로(CC)TV에 A씨가 돌아온 장면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에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내세워 도주차량에 해당함을 부인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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