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표 차로 경선 패배한 김병수 울릉군수 '공천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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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차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현 울릉군수)가 낸 공직선거후보추천 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는 13일 김 군수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천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당원 4명이 경선 투표에 참여했고 이로 인해 김 군수가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추천 규정에는 선거인명부 확정 기준일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투표일 기준 당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을 배제한 채 기존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로 경선 투표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경선 투표일 기준 당원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선거권을 상실하여 그들의 투표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선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졌기에 누구에게 투표했는 지 알 수 없고 그들의 표가 확정된 후보자의 유효표로 집계되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법 제20민사부는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문충운 예비후보와 김효원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의회 비례대표 후보가 각각 낸 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문 예비후보는 같은 당 이강덕 후보가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고, 김 예비후보는 같은당 김종련 후보가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중복 공천 신청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에 대한 공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문 예비후보 사건의 경우 이 후보의 문자 메시지가 경선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예비후보가 신청한 사건의 경우 정당의 결정에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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