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 사무실 모습. 황진환 기자지난 1월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삼표산업의 전체 사업장들에 대해 정부 당국이 감독한 결과, 감독한 모든 사업장의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지난 1월 29일 양주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히 노동부는 삼표산업에서 지난해에도 두 건의 사망사고가 이미 발생했던만큼 추가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단 삼표산업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에 오른 중대 산업재해 가운데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한 경우가(31건) 전체(59건)의 5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 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삼표산업의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채석장 4개, 레미콘 1개, 몰탈 2개소)에서 중대재해와 직결되는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했다.
무엇보다도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삼표산업이라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 연합뉴스구체적으로는 컨베이어·호퍼투입구 주변 안전난간대 설치 부적정, 집진기 하부 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에 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9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 구동부나 크라샤 회전부에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크레인 훅의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는가 하면, 크랴샤·압력용기의 방호장치 등을 임의로 해체한 경우도 있었다.
또 사업 특성상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했다. 콘크리트믹스트럭 상부에서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을 실시하는데도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특고인 노동자가 처음 노무를 제공할 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식이었다.
특히 그동안 삼표산업에서 발생했던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목됐던 문제들이 여전히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당장 올해 발생했던 중대재해에서 지적된 작업계획서 작성과 같은 안전보건조치조차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위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사망했는데, 여전히 다른 채석장에서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하고 있었다.
또 지난해 9월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도보로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는데도 다른 레미콘·몰탈 공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관리감독자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일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 사무실 모습. 황진환 기자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고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른 고위험 기업에 대해서도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등을 활용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사망사고 원인과 경향을 분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