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일부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해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 공개를 요청했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전경. 박종민 기자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한변은 2020년 6월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문서 5건 중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라"라고 판결했다. 협상 진행 내용 등 외교부의 내밀한 외교 전략이 포함되거나 협상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부분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한 셈이다.
외교부는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