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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차법 2년 전셋값 반등 우려…저소득층에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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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세입자의 전세금 반등이 우려되자 서울시가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8천 가구에서 1만 500가구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지난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으로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들은 올해 신규 계약을 앞두고 있다. 한 번 올리면 4년간 올릴 수 없는 집주인은 전세금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신규 전세계약을 앞둔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을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내년까지 주택수급 또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되게 흘러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8월에서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비가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인 청년 가구에는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중위소득 150% 이하)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3만 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리도록 정부 건의할 예정이다.

또, 2020년 7.10 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했던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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