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33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 여부와 상관 없이' 최고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이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불거져 나왔던 차등 지급 원칙 등 공약 후퇴 논란을 확실히 진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누구나 최소 6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간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우대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등 지급이 아니냐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최소 600만 원 이상을 다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지난해 7월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별도로 지급된다"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600만 원+α가 다 나가고,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을 본 부분은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법에 근거한 손실보장액과는 별도로 600만원 이상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네번째)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아울러 약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비료‧사료 가격 상승 등 물가 인상으로 어려운 농어민들과 산불 피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따로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집행된 17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2차 추경을 더하면 총 추경 규모가 '공약 했던' 5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 날(1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도 당의 요청에 공감하고, 추경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번 추경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집중돼 있다. 조속한 국회 처리를 통해 국민이 민생을 회복하고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