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청사 전경. 도선관위 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5일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 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 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 하는 행위 등은 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