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오피스텔 건물 주변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쥐약을 살포해 길고양이가 죽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일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화단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현장에서는 길고양이로 추정되는 고양이 한 마리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라이프는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지난달 말쯤 쥐약을 주변에 살포했고, 이를 먹은 고양이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관리사무소는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험성을 고지받고도 쥐약을 살포했다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도를 넘어 잔인한 폭력과 학대가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쥐약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충분히 고지받고도 불법을 저지른 만큼 비난은 물론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쓰레기장 주변에 쥐가 있어서 위생 관리 차원에서 쥐약을 살포했을 뿐"이라며 "고양이를 해치기 위한 행동은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