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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 수사역량 최고"…'검수완박' 檢 주장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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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정례 간담회
검수완박 檢 주장…"경찰, 수사역량 폄하 유감"
"법 통과되면 인력·예산 등 뒷받침, TF 구성"

김창룡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김창룡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 특히 수사 경찰은 전 세계에서 수사 기법 전수를 요청할 정도로 전문성과 역량 측면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이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은 각종 수사 사례 등을 내걸고 '경찰이 밝히지 못한 진상을 검찰이 밝혀냈다'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김 청장은 "경찰과 검찰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수사한 사건 같은 경우 경찰 역할을 너무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또는 경찰의 수사 오류를 부각 시키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됐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경찰수사 역량과 성과를 폄하하는 다수 주장과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일선 수사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은 책임수사 체제를 좀 더 빈틈없이 보완하고 또 수사 역량 강화 위해 전문성 배양 등 필요한 교육과 수사 기법, 장비 시스템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다만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오는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선 "아직 형소법은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고 또 의결되더라도 공포 등 절차 남아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현재 밝히는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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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검수완박'에 따른 경찰의 권한 확대 우려에 대해선 "이미 6대 범죄 포함해서 전체 범죄 99% 정도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찰 수사제도라든지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통제 장치가 있다"며 "실제 경찰 수사에선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 현재도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 겪는 실정이라 사건 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등을 시급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법안이 공포 등 절차가 최종 완료되면 관련 TF 등을 구성해서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선거 범죄와 관련해선  6·1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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