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형을 28일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2심 재판부의 양형이 가볍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제3부(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의 선고 기일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씨의 남편이자 정인이 양부인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극형이 불가피하다"라며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어 2심 재판부가 1심을 다시 뒤집고 징역 35년으로 감형하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라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 등을 언급하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 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 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장 씨의 살인,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장 씨는 지난 2020년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그해 3월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해 10월 13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였다.
양부 안 씨는 장 씨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조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