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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카메라 숨겨 촬영한 '그알' 제작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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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고 관리자 평온 해치지 않아"
법원, 공동주거침입죄 성립 안 된다고 판단
"신분 확인 제대로 안 해" 직무집행 방해 혐의도 무죄

구치소. 기사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구치소. 기사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구치소 접견실에 몰래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수용자를 인터뷰하며 촬영한 방송사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듀서 A씨와 촬영감독 B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8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용자 C씨의 지인인 것처럼 교도관을 속이고 진행한 접견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입이 금지된 명합지갑 모양의 촬영 장비를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가 접견실에서 만난 C씨를 10분간 촬영한 혐의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수용자와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의 관계는 변호인을 제외하면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교도관이 방송사 제작진이 C씨의 실제 지인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전에 구치소 내부 촬영을 허가한 선례도 있다. 방송 예정 내용이 구치소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했다면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공동주거침입에 관해서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치소에 출입해 관리자 의사에 반해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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