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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치 따라 김해시도 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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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등
마스크 착용은 유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경남 김해시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에 따라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해제한다.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24시까지의 영업 제한이 해제되고 10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299명까지의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논의한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현행과 동일한 7일 격리의무도 유지되고, 충분한 이행단계를 거쳐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도 중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소아(만5-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함께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예방접종 완료하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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