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檢,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구속영장 청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공동취재단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안상수(76)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