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난달 14일 회식. 독자 제공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단체 회식을 한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 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13일 서울 영등포구청은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윤상현, 김병욱, 구자근 등 의원 3명에 대해서 방역 수칙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윤상현, 김병욱, 구자근 의원과 핵심 관계자 등 10명이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한 사실이 현장에 참석한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에 의해 폭로됐다. 해당 내용은 CBS노컷뉴스 보도(
[단독]국민의힘 의원들도 승리 도취? 방역수칙 위반 추가 적발)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 캠프 특보 및 본부장을 지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방역 수칙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했다.
구청은 "등기우편 발송 및 여의도 당사 방문 등의 조치로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한 의원 3명에 대해 조치했다"며 "나머지 참석 인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