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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취소'로 고졸 된 조민…의사면허 박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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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씨가 작년 1월 획득한 의사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씨가 학교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욱 소요될 전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로써 조씨의 의사면허 역시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씨 측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 각 대학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판결문을 검토했다. 그 결과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조씨가 대학 입학 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모집요강을 어겼다는 판단이 나왔다.

부산대 또한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을 내린 지 약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고려대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예견된 결과였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조씨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고려대, 부산대. 고려대 제공·송호재 기자고려대, 부산대. 고려대 제공·송호재 기자
구체적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과 논문 작성 등 일부 스펙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나머지 역시 정 전 교수가 조씨를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조작한 스펙이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졸업이 무효가 되면서 그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전망이다. 의료법상 의사 국가고시는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해야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지난해 1월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의사 면허 허가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전원 입학 취소로 의료인 자격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만큼 복지부 장관의 면허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사 면허 취소가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해 부산대를 상대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각각 제기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부산대의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돼야만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이 부산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은 오는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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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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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maconda2022-04-15 10:22: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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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하는 선생님 우린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된다고 교육을 받았고, 군사부일체, 5월은 죽어라 스승의 은혜를 외쳤건만. 진정한 스승이 없는 세상인데다가 학생들 보호도 못하는 스승은 정권의 실세 눈치만 보는 간사한 아첨꾼인가!!!! 개탄스럽다.. 한국의 스승이란 것들이... 한심하고 ....

  • NAVER야차20222022-04-10 20:11:25신고

    추천2비추천3

    검찰개혁에 앞장섰고 차기 대선후보감이였던 조국장관! 윤석열 검찰은 불편했을것이다! 털어도 털어도 나오는게 없으니... 동양대 표창장 달라고 하면 줄 정도의 봉사상을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며 언론 검찰 사법부가 편먹고 4년 감옥을 보내네... 결국 조민의 입학 취소까지 이어지고ㅜ 이나라 언론, 검찰, 사법부가 작정하고 누군가 죽이려 든다면 능히 해내는 나라! 작정하고 덮어주고 눈감고 포장해주면 범죄자 비리검사도 대통령을 만드는 나라! 이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은듯 하다!

  • NAVER어이없2022-04-10 12:08:46신고

    추천2비추천2

    동일조건인 2008년 즈음에 입시준비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서 딱 조민양 한테 했던 만큼만 조사하사고 수색한다음 증거가 불충분 하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단 한건이라도 있으면 전부 입학취소 시켜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민양의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이 OECD국가중 유일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부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하려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나 했을까요? 나경원 자식들은 넘쳐나는 정황들이 있는데도 아무 영향을 안받는데.. 이런게 공정입니까? 언론도 그 가혹행위의 공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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