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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서 가상자산 거래소 가장한 '도박 사이트' 홍보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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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익금을 분배받은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도박공간 개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투자 관련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홍보를 해주는 대가로 약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해당 사이트는 50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대규모 조직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주식투자 관련 사기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 전체를 알면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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