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확진자 처방약, 모든 약국서 직접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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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택치료 시 비대면 진료後 대리인 수령 원칙에서 변경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책정시점인 4일 건부터 소급적용
"별도구역이나 약국 밖에서 대기…가급적 대화 최소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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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처방 약을 약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부터 동네 병원에서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가능해졌고,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으로 의약품 대면수령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한 정부의 후속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재택치료자의 대면 처방·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지침 상 재택치료로 배정받은 확진자는 전화 상담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 처방 시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해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지난달 3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확진자 대면진료가 시작됐고, 이달 4일부터 의원급도 동참하는 등 동네 병원으로 외래진료가 대폭 확대된 점이 고려됐다. 
 
또 지난 달 중순부터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 즉시 확진으로 간주됨에 따라, 대면 진료·처방이 더 활발해진 상태다. 그간 '처방 따로, 수령 따로'인 시스템 때문에 대리수령이 여의치 않은 확진자 등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본 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본 제공 
이에 정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확진자가 진료 후 곧바로 약을 타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는 (확진자는) 진료 후에 약국에 방문해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며 "약사회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참여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대면투약관리료를 가산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대면진료를 시작할 때 '팍스로비드'를 제외한 모든 약에 대해서는 모든 동네 병·의원으로 (창구를) 열었다"며 "확진자가 방문해 약을 받은 약국은 다 (정부에서) 투약관리료를 줄 수 있는 약국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대면투약관리료는 건당 6020원으로 책정 시점인 지난 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진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엔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후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반드시 약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의약품을 조제·전달하는 약국은 서면·구두로 모두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유선을 활용한 비대면 지도도 허용된다.
 
정부는 확진자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며 비대면 진료 시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가급적 불필요한 대화를 삼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약사님들이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이라며 "또 지금 약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필요하면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로 확진자가 직접 (약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별도 공간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전달받은 처방전에 따라 미리 조제를 하고, 확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외부 일정 공간에 이미 제조된 약을 배치할 것"이라며 "반드시 구두로 전달해야 되는 약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투약지도를 하고, 길어지게 될 때는 전화로 투약지도를 하는 것도 부가적 수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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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한국산 의류를 코로나19 감염원으로 특정하고 관영매체들이 이를 부각하는 상황에 대해 특별한 대응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반장은 "중국의 방역당국이 이렇게 지목을 했다는 내용인데, 아직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인한 바는 없다"며 "(의류를 통한) 감염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전날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등 몇몇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한국에서 수입된 의류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한국산 의류 수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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