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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환자 욕창 숨긴 요양병원…코로나로 인한 '면회 제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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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대구 요양병원 욕창 사건'.

5일 CBS노컷뉴스는 피해자의 가족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7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피해자(62)의 딸 A씨는 "아픈 엄마를 더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자식으로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어머니의 머리에 욕창을 발견한 건 지난달 29일. 오랜만에 면회를 갔던 가족들은 어머니의 머리 뒤쪽에 붙은 반창고를 처음 봤다. 3주 전 어머니를 봤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흔적이었다. 확인 결과 욕창은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로 번져 있었다.

사실 가족들은 이전에도 해당 병원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던 상황. 지난해 10월쯤에도 우연히 어머니의 엉덩이에 욕창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어머니를 임시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켰다가 욕창이 발견된 것.

하지만 가족들은 그 때까지만 해도 병원의 실수라고 생각했다. 사과를 받았고 더 잘 관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어머니를 다시 같은 병원에 모셨다. 가족들은 "병원만 믿었던 제 탓"이라고 뒤늦게 가슴을 쳤다. A씨는 "저희한테 (욕창 발생 사실을) 알려만 줬어도 저희가 조치를 빨리 해드렸을 텐데 그걸 못해드린 게 너무 안타깝다"며 "몇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체위를 변경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화면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화면A씨는 요양병원 환자 중 이런 피해를 겪는 일이 다반사라고 전했다. 실제로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제한되면서 입원 환자 관리가 더 소홀해진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A씨는 "저희는 청원을 올리고 해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일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피해가 많을 것"이라며 "저희도 2월에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했어서 그 심각성을 아니까 섣불리 면회를 갈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의식이 없으신 어머니를 집에서 모실 수도 없고, 저희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건 병원에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것뿐"이라며 보호자들이 병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 수칙 강화와 의무화 등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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