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몰랐다" 바닷가 화장실서 출산한 영아 유기한 2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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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 고성지역의 한 바닷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4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3시쯤 고성군 토성면 봉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 갓 출산한 영아를 아무런 조치 없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한 달이 넘도록 추적한 결과 A씨를 찾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해 친모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왔다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아이가 나왔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임신 중 하혈을 생리현상으로 착각하는 등 임신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기한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발견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영아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뇌 손상 등을 입어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를 통해 영아에 대한 치료비를 내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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