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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더 강화…韓 수출기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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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CBAM 수정안의 내용이 초안보다 더욱 강화돼"
CBAM 적용 품목 초안 5개에서 9개로 확대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등 간접 배출도 포함
CBAM 전면 도입 시기 2025년으로 1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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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당초 수준보다 더욱 강화돼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EU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CBAM 수정안의 내용이 초안보다 더욱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우선 CBAM 적용 품목을 초안보다 확대했다.

초안에서는 철강, 전력,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5개 품목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수정안에는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 품목이 됐다.

이를 2019~2021년 대 EU 수출액과 비교할 경우 5개 품목 적용시 연 평균 30억 달러(한화 3조 7천억원 상당)로, 대 EU 수출액의 5.4%를 차지하지만 9개 품목으로 확대되면  연 평균 수출액 55억 1천만달러(한화 6조7천억원 상당)에 15.3%로 2배 이상 증가한다.
 
아울러 초안에서는 상품 생산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탄소만 CBAM 적용대상이었지만 수정안은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등 간접 배출도 포함했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472.4g으로 EU(215.7g), 캐나다(123.5g) 등 선진국 대비 2~4배가량 많아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밖에 수정안은 CBAM의 전면 도입 시기를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겼고,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했다.

연구원은 "EU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최종 법안에 수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초안과 비교해 수출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내용이 담긴 만큼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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