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2곳 '비적정' 감사의견…'상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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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심사 결과
쌍용자동차 등 42개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 연합뉴스한국거래소. 연합뉴스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사 가운데 42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한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들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42개사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코스피 시장에선 △쌍용자동차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하이골드3호 등 4곳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부적정'과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 '감사범위 제한 한정 의견'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거래소는 2년 연속 '의견거절'인 쌍용자동차에 대해선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14일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최초로 '의견거절'을 받은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 하이골드3호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1일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선도전기, 하이골드3호와 함께 일정실업도 관리종목으로 새롭게 지정됐는데, '감사범위 제한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에 관리종목이었다가 지정 사유가 해소돼 풀려난 곳은 5개사로, △JW생명과학 △JW홀딩스 △세기상사 △지코 △세우글로벌이다.
 
코스닥 시장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감사의견 '부적정'과 '의견거절'은 물론, '감사범위 제한 한정 의견'도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총 38곳의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3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한프 △현진소재 △세영디앤씨 △에스에이치엔엘 △아리온 △한국코퍼레이션 등 6개사는 이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14개사로, △UCI △에스디시스템 △좋은사람들 △뉴로스 △COWON △테라셈 △소리바다 △코스온 △엔지스테크널러지 △ITX-AI △유테크 △제이웨이 △매직마이크로 △명성티엔에스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대해선 기심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초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에디슨EV 등 18개사는 기한 내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사업보고서를 제 때 못낸 법인도 적지 않아 향후 조치되는 법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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