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법원 "삼성화재 평사원노조 교섭권 인정"…1심 판결 뒤집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교섭권 두고 충돌한 삼성화재의 두 노조
1심에선 기존 노조인 삼성화재 노조가 이겨
2심은 뒤집혀…"평사원협의회 노조 교섭권 인정"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회사와의 단체 교섭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과 '삼성화재 노동조합'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전날 열린 항고심에서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기존 노조였던 삼성화재 노조가 이후 설립된 평협 노조에게 제1 노조 자리를 뺏기면서 시작됐다.

애초 삼성화재 사우회가 기반이었던 평협 노조는 지난해 3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받으며 노조 지위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수가 빠르게 늘며 삼성화재 노조를 제치고 과반수 노조가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평협 노조가 조합원 과반수의 노조로 교섭 대표 노조"라고 인정했다.

이에 삼성화재 노조는 회사와 평협 노조 간의 단체교섭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였다.

1심에선 삼성화재 노조가 이겼다. 1심 재판부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라며 노조 설립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다 평협 노조가 회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등 진성 노조 설립을 저지했다고도 판단했다.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문건에서 평협 등을 친사 노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 점도 거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날 판결에서 이를 뒤집고 평협 노조의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가 어용노조로 전환된 자주성, 독립성이 결여된 단체로 보기 부족하다"라며 "평협 노조는 (기존) 평협과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화재 근로자 약 5800명 중 3천명이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이 근로자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노조라고 판단해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 단결 의사를 존중함이 옳다"라고 덧붙였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