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를 사용해 수차례 공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소년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초등생 A(12)군·B(12)양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김해 내덕로 한 공원에 일회용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220평의 공원 면적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이로인해 나무 230그루가 타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시인했다며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