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300만원 달라"…후배에게 뇌물 요구한 경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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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후배 경찰관에게 승진을 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뇌물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이던 A경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경감은 올해 초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후배 경찰관 2명에게 "내가 이번 승진에 힘을 좀 썼다"는 취지로 말하며 각각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후배 경찰관들이 A경감의 요구를 거부하며 직접 건넨 금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1월 A경감을 직위해제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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