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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현대차 중대재해…사업주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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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에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전경. 송승민 기자전북 완주군에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전경. 송승민 기자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일 오전 성명을 내고 사업주의 엄중 처벌과 철저한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문에 "42살 창창한 미래를 빼앗긴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예견된 인재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작업자의 실수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며 "허점투성이 제도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관계 부처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재를 방치하고 방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과 노조가 참여하는 철저한 진상조사 국가, 지자체 단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해 보다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한 안전체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1일 오후 1시 10분쯤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 A(41)씨가 다쳐 숨졌다.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A씨는 트럭 라인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차량의 캡(운전석 부분)을 틸팅하고(기울이고) 작업을 하던 중 캡이 내려와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급히 사내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A씨는 대형차의 품질관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립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했다"며 "경찰과 노동부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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