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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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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1분과간사 "현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청"
"조치 안 이뤄질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적용"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유류세 추가 인하도 요청
尹, LTV완화 주문…"국민 내집마련 문턱 낮춰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을 올해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최 간사는 "최근 발표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우선 조치하려는 것"이라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인수위는 이와 함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간사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의 완화를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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