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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은 합헌"…헌재도 5대4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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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문신 업계 헌법 소원 또 기각
다만 헌재도 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갈려
합헌 측 "국민 건강, 보건 위생 상 위해 우려"
위헌 측 "치료 목적 행위 아닌만큼 새롭게 봐야"

바늘로 새겨지는 섬세한 타투. 연합뉴스바늘로 새겨지는 섬세한 타투. 연합뉴스문신 업계 종사자들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벌은 정당하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다만 재판관들도 5대4로 의견이 갈렸다. "위험성이 있고 국민 건강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행위인 만큼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의견과 "치료 목적의 행위가 아니고 대안이 있으니,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문신업계 또 졌다…헌재 "국민 건강에 영향 미칠 우려"

지난해 문신 행위 의료법 위반 관련 헌법소원. 연합뉴스지난해 문신 행위 의료법 위반 관련 헌법소원. 연합뉴스헌재는 31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1항 등(이하 심판대상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한 문신 업계 종사자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는 것인데, 전체 9명 중 5명의 재판관(문형배, 유남석,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단 문신업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들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라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성은 시술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공중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은 의료인 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신 시술 자격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은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 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이러한 대안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 위생상 위험 감수가 필요하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 자격 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라며 "입법부가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보건 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문신 업계가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은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라며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된다"라고 판단했다.

위헌 내린 재판관도 4명이나…"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김기영, 이미선, 이석태, 이영진)이나 달했다.

이들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구분된다"라며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다.

또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의 입법 사례와 같이 문신 시술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시술자 자격 △위생적 문신 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관련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해서도 안전한 문신 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신체나 공중 위생에 대한 위해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문신 시술이 의료인 만의 영역이 아니라고도 봤다. 이들은 "문신 시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라며 "오로지 안전성만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문신 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외국과 같이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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