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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음주운전 공천심사 강화로 지방선거판 요동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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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 공천 배제
민주당 광주시당, 중앙당에 '음주운전 3진 아웃제' 건의
광주 광산구청장, 서구청장 일부 출마자 공천 배제 가능성에 촉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로고.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로고.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9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만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돼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기준을 강화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또 음주운전으로 4회 적발된 광주시의원 예비후보가 당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해당 후보에 대해 2000년 초반에 여러 건이 적발돼 검증위가 공관위로 '정밀심사' 대상자로 이관 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광주 남구 1선거구에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후보 중 권용일 전 남구의회 의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결과적으로 음주 4회 적발자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된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례로,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3회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요청을 중앙당에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공천 배제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최종 결정할 경우 지역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광주 광산구청장과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구청장 후보와 광주 남구에서 광주시의원에 출마하는 일부 시의원 후보들은 중앙당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출마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정밀심사 의견으로 공관위로 이관된 후보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검증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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