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무등록 야영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등록도 없이 불법영업을 해온 야영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부터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4곳을 적발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입건했다.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을 게시하며 모객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야영장의 경우 5635㎡의 면적에 14개 대형텐트를 설치해 대규모 영업을 해왔고, B야영장은 심지어 TV 예능프로그램에 '감성 글램핑장'으로 소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 야영장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침수나 산사태·고립·유실·낙석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입지여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나 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야영장 난립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 역시 어렵게 한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날씨가 풀리면서 캠핑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셜네트워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기관과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등록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