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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인접 시군 협력으로 극복" 김혁동 강원도의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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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동 강원도의회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김혁동 강원도의회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안에서 인접 시군의 협력과 산업위기 선제 대응책 마련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혁동 강원도의회의원(태백)은 15일 강원도의회 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2월 18일부터 행·재정적 지원사항이 시행령을 통해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가 처한 현실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가운데 강원도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12개 기초단체(강원도 18개 시군 중 66%)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올해 1월 13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만큼 도내 기초단체간 연계와 협력이 이뤄져 국비 지원이 용이하도록 강원도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석탄공사가 태백 장성, 삼척 도계 광산 폐광을 결정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난 2월 시행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태백, 삼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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