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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지말고 서울 사세요'…무주택 출산가구 월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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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2년 동안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30만 원은 서울시와 수도권의 월세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로, 아이를 낳은 뒤에도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주하지 않고 서울시에 계속 거주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동안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소득기준과 부모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 씩 2년 동안 모두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수 월 30만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에 따르면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월 주거비가 월 130만 3천 원, 수도권은 100만 8천 원으로 대략 3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나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또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시도로 전출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도나 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32만5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경우가 60%가 넘는 20만 명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등 기존 제도와 함께 출산 무주택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시작되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와 조례개정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대략 연간 1만 가구 정도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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