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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연장…330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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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방역패스 적용 식당.서울 시내의 한 방역패스 적용 식당.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감면 시행을 위한 수도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면 이번 연장 조치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초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면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개월 간 약 280억 원의 요금 감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약 28만2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330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한다.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8곳)에 전화·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올해부터는 '공공용'(학교․병원․군부대 등)이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됨에 따라 공공용 건물에 입점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감면 신청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34만 5천 원(월5만 7500원)을, 1,0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132만 원(월22만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 연장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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