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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격리해제자 음성 요구·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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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제때 진료받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더 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격리가 해제된 사람에게 PCR 음성 결과를 요구해서 가져오지 않는 경우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되며 해제 이후에도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반장은 "격리해제를 명령하는 것은 감염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감염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격리 해제자가) 받아야 할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오미크론으로 치명률 등이 낮아지면서 심지어는 지금 서울대병원 같은 곳은 일반 병실에서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보고 있다"며 "이미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일부 의료진은 필수 의료인력 같은 경우에는 3일이나 5일 해제되고 나서도 진료 현장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부연했다.

박 반장은 "격리가 해제된 환자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냐"며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진료를 해주는 것이 환자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재차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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