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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외면' 학교법인에 비판 이어져…유족, 권익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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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남대전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대운학원에서 소유한 연립주택에서 3명이 숨진 뒤, 법원이 법인의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과도 배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정남 기자대전 남대전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대운학원에서 소유한 연립주택에서 3명이 숨진 뒤, 법원이 법인의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과도 배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정남 기자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와 배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사고 유족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안을 살펴봐달라는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인해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등에 민원을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대전 남대전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대운학원에서 소유한 연립주택에서 가족 3명을 잃은 뒤, 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유족은 사고 발생 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간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학교법인에 잘못이 있다고 했지만 대운학원 측은 사과도 배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에는 도리어 유족에게 배상을 하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던 학교법인이 정작 법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족을 잃은 유족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제3자가 처분할 수 없다.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반대로 학교법인이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거나 체납을 하는 경우에도 제재할 방안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유족 측은 "학교법인 대운학원은 유족이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법적·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현행법에도, 관할기관에도 호소할 수 없는 상황에 가슴을 치기도 했다.

이 사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립학교법 뒤에 숨은 학교법인의 모습이 알려진 뒤 온·오프라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보인 이 같은 행동에, 누리꾼들은 "자격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억울함은 온데간데없이 대책 없는 법인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 시민은 "사학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하는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성명을 내고 대운학원에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가족의 억울한 죽음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무슨 낯으로 학교법인을 경영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교육계 수장 노릇을 한단 말인가"라며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관할관청인 대전시교육청을 향해서도 "이토록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졌는데도 법령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이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법률적 조력을 하는 한편, 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만나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조정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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