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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출마 이장우 전 의원, 방역패스 집행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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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민 192인과 함께 24일 대전시장을 피고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전시장은 방역체계 책임자로서, 또 방역체계 시행에 있어 시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면서도 "방역패스 관련 위법성은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모두의 기본권과 재량권의 심각한 침해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방역패스를 도입하며 백신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고, 많은 사람이 3차 접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며 "24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96.1%의 백신 2차 접종률, 전연령 중증화율의 2.26%에서 0.29%로 급감, 전연령 치명률 급감, 먹는 치료제 도입 등 요인으로 대전시의 목적은 충분히 충족됐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전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아니"라며 "이장우 외 192인은 '방역패스 등 취소 및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대전시장이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수호하는 동시에 대전시정의 책무를 엄중히 환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제1행정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2~18세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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