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한형 기자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날 공수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 사건 담당 재판부에 총 77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와 수사팀 간 공방은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면서 시작됐다. 수사팀은 자신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도 위법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5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공수처는 같은달 27일 준항고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공수처가 낸 의견서에는 △압수수색 청구의 필요성 △위법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주장에 대한 반박 △파견 경찰관에 대한 위법성 문제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성 반박 △준항고 이익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의견서에 재반박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유출된 공소장을 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생성되는 텍스트를 편집해 만든 문서'"라고 주장했다. 유출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후 킥스에 올라온 텍스트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기소 전 유출'이 아닌 '기소 후 유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한형 기자또 유출 공소사실의 일부 편집 내용을 분석해보면, 공소장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공수처의 이른바 '이 고검장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자, 공수처가 보복 차원에서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황제조사 폐쇄회로(CC)TV 유출 관련 내사를 벌였고,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 영장을 청구한 점도 보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