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게 돈 줘' 여친 돈 수천만 원 먹고 튄 30대男…상습 폭행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찰, 사기 혐의로 수사 중


연인에게서 자신의 카드값과 자동차 구입비 등을 이유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5)씨에 대해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에게서 자신의 카드값과 자동차 구입비 등으로 6천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집착해 상습상해·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 등을 들여다보며 수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A씨와 B씨 등 1차 조사를 했는데 둘의 진술이 달라 계좌 파악 등 추가적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