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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 기간'에 매각 안 하면 주택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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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특·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 내 처분해야 '종부세 중과' 면할 수 있어

주택 유형별 종부세 제도 보완 내용. 기재부 제공주택 유형별 종부세 제도 보완 내용.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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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세 부담이 완화하도록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상속주택의 경우 '특례 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에는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예기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갑자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특례 기간은 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 지역 제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고 그 외 지역은 3년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다음 달 발표

다만, 특례 기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상속주택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돼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및 종중이 '법인' 자격으로 보유한 주택도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또한, 정부는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 지원 강화 등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이번 주택 유형별 종부세 제도 보완 내용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계산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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