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던 2020년 초 정부 고시를 어기고 마스크 2만여장을 보관한 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사들인 물량이어서 매점매석 행위가 아니었고, 인력 사정으로 판매량을 급격히 늘릴 수 없었던 사정이 받아들여져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3월 보건용 마스크 2만1650개를(월평균 판매량의 286%)를 5일 이상 보관해 정부 고시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등 판매사업자들에게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고시를 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 드린다"고 답변하고, 마스크가 2만여장 남아 있는 상태에도 "업체 측도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며 재고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크 판매 가격도 코로나19 이전 개당 609~779원에서 코로나19 이후 개당 3100~4300원으로 올렸다.
스마트이미지 제공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보관한 마스크는 2019년에 매입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2020년 1월 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히려 비슷한 수량을 판매했고 직원이 1명 뿐이라 판매량을 급격히 늘리는 게 불가능했다"고 판시했다.
또 코로나19 발생 후 개당 600~700원대이던 마스크 가격을 3100~4300원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이는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었고, 다른 판매업체보다 유독 높은 가격을 매기지도 않았다고 봤다.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 "일시 품절" 등의 안내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쇼핑몰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쇼핑몰 직원이 1명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참작한 것이다. 2심 재판부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