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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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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망과 증오로 살해를 마음먹고 흉기 구입" 진술…사이코패스 성향도 강한 것으로 분석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조현진이 최근 구속 기소됐다. 지난 달 21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조현진. 인상준 기자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조현진이 최근 구속 기소됐다. 지난 달 21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조현진. 인상준 기자검찰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조현진(27)을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번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조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 통합심리 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범행동기에 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위협을 해서 붙잡고 싶은 마음에 흉기를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강수사에서는 "여자친구의 이별통보를 받고 원망과 증오로 살해를 마음먹고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씨의 대검통합심리 분석 결과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12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집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받자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지니고 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4시간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범죄사실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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